오토바이 배달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3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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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대행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법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들의 배달 대행 취업과 관련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무면허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3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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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대학생, 무면허 운전자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오토바이 배달 대행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법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들의 배달 대행 취업과 관련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무면허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3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D-2비자)이나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로, 광주·전남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 차량을 이용해 불법 배달대행 라이더 개인사업자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조사과정에 일부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갖지 않은 상태로 무면허 영업을 해온 것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됐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을 어긴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박인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은 "무면허 배달대행 등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교통사고, 뺑소니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 확보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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