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미납부 적발… 47억 추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나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사결과 A씨는 B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서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1억9400만 원을 추징당했다. C법인의 주주 D업체 등은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주식 비율이 전년도 대비 늘어나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늘어났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취득세 등 총 3억8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영범과 불륜 공방' 노유정 "10년간 방송계 떠나…건강 심각" - 머니투데이
- '제2의 이효리' 제이제이 근황…"中서 옷 팔아 귀국, 27세에 결혼" - 머니투데이
- "애들 왜 늘 벗고 있냐" 지적에…정주리, 해명 나섰다 - 머니투데이
- 빗썸 회장으로 불리는 강종현 "하루 술값만 1억↑, 재산은 없어" - 머니투데이
- '22억 빚 고백' 장영란, 남편 병원일 돕다 쓰러져…수액까지 맞아 - 머니투데이
- 선장도 '술타기' 수법…술 마시면서 배 몰아놓고 맥주 산 뒤 '오리발' - 머니투데이
- 장계현, 길에서 본 여성과 외도…"어느날 아내와 거실에"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이다은과 재혼' 윤남기, 대치동 금수저 맞았다…"없는 게 없는 집" - 머니투데이
- 6000만이 했다는 미국 사전투표…"해리스가 19~29%p 앞서" - 머니투데이
- "여보, 우리도 차 바꿀까"…싹 바뀐 팰리세이드·스포티지, 신차 쏟아진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