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중소기업 70% '탄소국경조정제도'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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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탄소국경세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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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조사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56%·55곳)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59%·58곳)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대해서는 4곳(4.1%)만이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5%(26곳),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8%(38곳),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6%(30곳)로,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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