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335명 검거·1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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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거책 A(30대)씨 등 총 335명을 검거, 이 가운데 사기 혐의 등으로 18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이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와 검거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말 형사활동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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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거책 A(30대)씨 등 총 335명을 검거, 이 가운데 사기 혐의 등으로 18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이 기간 동안 압수하거나 피해 예방한 금액은 총 4억8200만원이다.
이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명의도용 됐으니 수사에 필요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범죄 피해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기간 중 발생은 527건, 검거 558건으로 검거율은 105.8%이다. 발생은 전년 동기 대비 50.5% 감소한 반면, 검거는 40.9% 증가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수거책을 추적 검거해 여죄수사로 수 건의 추가 범죄를 밝혀냈으며 잠복수사 등을 통해 전달책과 환전책 등 7명을 검거, 범죄수익금 1억2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이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와 검거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말 형사활동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 전달을 업무로 하는 고액의 아르바이트, 현금 수거 등 단순 심부름 등을 하더라도 사기 가담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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