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배달대행 라이더'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 3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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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해 일한 외국인 유학생 등 30여 명이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오점근)는 최근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학생 등 총 32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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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해 일한 외국인 유학생 등 30여 명이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오점근)는 최근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학생 등 총 32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외국인 대부분은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로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 차량을 이용해 불법 배달대행 라이더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일부 유학생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도 소지하지 않고 무면허로 배달대행 라이더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학생은 사전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만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식당 아르바이트 등 허가된 일부 직종만 가능하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인순 조사과장은 "무면허 배달대행 등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교통사고, 뺑소니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 안전 확보 및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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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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