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반려견 최소 3마리 미등록...반려동물 등록제 위반”
“풍산개 파양전 반려견 5마리
주소지 등록된 동물은 2마리뿐
동물등록 의무화 국민 독려하는데
전임 대통령부터 모범 보여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 정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이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법 위반 이슈까지 제기한 것이다.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반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서 반려견 마루, 토리, 송강, 곰이, 다운과 반려묘 찡찡이까지 총 6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웠다”며 “지난 5월 20일 SNS를 통해 양산 사저에서의 근황을 밝히면서 6마리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 대상이 아닌 반려묘를 제외하고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2마리를 돌려보내기 전 키우던 반려견 5마리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인데 동물 등록현황이 2건 밖에 안돼 반려동물 등록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안병길 의원실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의 주소지에 등록된 동물 현황은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어쩔 수 없이 문 전 대통령 주소지가 속한 도로 일대 등록 현황을 받았는데 2건에 불과했다. 한 마디로 파양 전 최소 3마리에서 최대 5마리 모두를 등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2021년 9월 당시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를 모두 종로구청에 동물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임기 중 종로구청에 동물등록을 했었더라도 퇴임 후 본인의 주소지를 양산 사저로 변경한 뒤에는 30일 이내 반려동물 주소지도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 동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미신고했을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8년이 지나도록 현재 등록율이 37.4%에 머물면서 여전히 참여율이 미진한 상황”이라며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동물등록제를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반려동물 관련 주요 정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동물등록제 등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모범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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