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3단계 개발 순조...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대상 선정

곽상훈 2022. 11. 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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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도안 3단계 개발 사업에도 물꼬가 트였다.

9일 LH와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으로 확정했다.

대전시와 LH는 지난 9월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과 현 교도소 부지 개발을 위한 예타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예타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교도소 이전과 맞물려 현 부지를 포함한 도안 3단계 개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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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LH-대전도시공사가 공동 공영개발 방식...이달 중 주변지역 토지이용계획 확정

[대전=뉴시스] 대전교도소 현 부지 위치도.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도안 3단계 개발 사업에도 물꼬가 트였다.

9일 LH와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으로 확정했다.

대전시와 LH는 지난 9월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과 현 교도소 부지 개발을 위한 예타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LH는 예타 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중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현장 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예타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교도소 이전과 맞물려 현 부지를 포함한 도안 3단계 개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도안 3단계 개발 사업은 대전교도소와 옛 충남방적 부지를 포함한 총 309만㎡에 주거와 상업,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을 위해선 대전교도소 이전이 반드시 동반 추진돼야 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월 법무부, LH,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 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국유지인 기존 교도소 부지는 LH가 개발을 맡고, 그 외 주변 지역 도시개발은 도시공사가 맡도록 돼 있다. 다만 민간소유인 옛 충남방적(부영건설) 공장 부지는 도시공사가 맡은 개발 범위에서 일단 제외됐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대전교도소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대전시와 협의 후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는 2027년까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53만 1000㎡부지에 건축연면적 11만8000㎡, 수용인원 3200명 규모로 이전된다. 이전규모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당초 계획 91만㎡보다 축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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