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역사·경제교과에 '자유' 강조..학교 안전교육도 반영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가 강조된다. 역사 교과에서 '민주주의' 대신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고, 경제 교과에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명시된다. 청소년이 성(性)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란 점을 고려해 '성소수자' 대신 성별·인종·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 개념이 제시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한 학교 안전교육도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 시안은 지난 9~10월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진이 기존 시안을 수정·보완해 제출한 것이다. 역사와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사안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재차 논의했단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의식 함양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상황을 알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게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 총론에 학교에서 학생 발달수준에 맞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 측은 "헌법 전문과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을 종합 고려했다"며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고,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동시에 배우게 된다.
성 관련 용어도 수정·보완 작업을 거쳤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한 '성소수자 등'을 성별·연령·인종·국적 등 사회자 소수자를 폭넓은 관점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도덕 교육과정에서도 성과 관련한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 평등'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 등으로 바꿨다.
보건 교육과정에서도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이란 점을 명확히했다.
국악계의 반발이 거셌던 음악 교육과정 시안은 개정 관련 협의체 권고를 바탕으로 국민의견 수렴과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안 내 이견을 정리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악을 학교 교육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반영한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체계, 성취기준 등에 별도 제시했다.
'생태전환 교육, 노동교육 명시' 요구가 있었던 교육과정 총론은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기존 공청회 시안을 유지하되 '생태전환 교육'은 총론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구성 중점'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또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 디지털 역량 함양이 충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 명확화' 요구를 반영, 기존 '~편성·운영할 수 있다' 에서 '~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로 바꿨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경우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했다. 또 '사회적응' 과목도 신설해 고등학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군) 선택과목으로 전환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20일 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초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할 최종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최종안을 심의·의결하면 연말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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