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위탁비’ 등 지원
강정의 기자 2022. 11. 9. 10:53
세종시는 오는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증증장애인, 실버1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위탁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물등록 절차를 거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다. 치료, 수술, 예방접종 등의 명목으로 동물병원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모두 55마리에 한해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가구당 1마리씩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세종시는 반려동물 위탁비도 반려동물 1마리당 2만원씩 최대 사흘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 지역의 반려동물 위탁비는 소형 개를 기준으로 1박당 3만원 안팎이다.
소형 반려견 1마리를 사흘간 위탁업체에 맡기면 전체 비용 9만원 중 6만원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견주는 나머지 3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지난달 말 지역 반려동물 위탁업체 10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의료비 지원’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13)로 연락하면 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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