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4~24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하세요"…예년보다 2개월 빨라

고동명 기자 2022. 11. 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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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에서 근무하게 될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서를 14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고용허가를 발급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전국 2만 여 명규모로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제조업 1만 4718명, 농축산업 2725명, 어업 1563명, 건설업 748명, 서비스업 100명이다.

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12월 12~16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 19~2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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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에서 근무하게 될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서를 14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고용허가를 발급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전국 2만 여 명규모로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제조업 1만 4718명, 농축산업 2725명, 어업 1563명, 건설업 748명, 서비스업 100명이다.

고용허가는 한해동안 총 4회에 걸쳐 신청받으며 이번이 1회차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전에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내국인 구인 과정(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쳐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일은 12월9일이다. 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12월 12~16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 19~21일로 예정됐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심각한 구인난 등을 고려래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겼다"며 "농어가와 중소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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