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라임펀드 제재안 상정… 노조 "우리금융 흔들기, CEO리스크 가중"

이남의 기자 2022. 11. 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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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라임펀드 제재안을 상정한다.

우리금융노동조합은 손 회장의 징계 논의를 앞두고 "펀드사태 제재와 관련해 어떠한 외부적 영향이나 정무적 판단도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금융 노조는 이날 "우리금융지주를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손 회장의 '펀드사태 제재'와 관련 CEO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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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노동조합은 9일 손태승 회장의 징계 논의를 앞두고 "펀드사태 제재와 관련해 어떠한 외부적 영향이나 정무적 판단도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우리은행./사진=우리은행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라임펀드 제재안을 상정한다. 우리금융노동조합은 손 회장의 징계 논의를 앞두고 "펀드사태 제재와 관련해 어떠한 외부적 영향이나 정무적 판단도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금융 노조는 이날 "우리금융지주를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손 회장의 '펀드사태 제재'와 관련 CEO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펀드사태에 대한 제재를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며 심사를 1년 넘게 미뤄오다 갑자기 제재를 논의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며 "펀드사태 제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펀드사태 제재'를 악용한 친정권 유력인사들이 차기 우리금융 회장을 노린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우리금융 흔들기를 통해 CEO리스크를 가중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리스크를 인지했다고 하며 부당권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리스크를 인지한 사실이 없고 다른 은행인 신한, 하나은행 등의 경징계와는 달리 우리은행에 중징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회장의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 지난해 4월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그간 미뤄왔던 손 회장 제재안을 오늘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이를 핑계 대고 모든 걸 미뤄둘 수는 없는 상황에서 연말이 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을 빨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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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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