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변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기본검사 도입 추진

김양혁 기자 2022. 11.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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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기본 검사항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이르면 2026년을 목표로 국가 대장암 1차 검진 방법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이유로 건보공단은 대변검사보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 대장암 검진 기본항목으로 넣으려고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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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기본 검사항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 전 단계인 선종을 발견하고 제거해 대장암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1차 대변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2차로 내시경을 진행 중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이르면 2026년을 목표로 국가 대장암 1차 검진 방법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는 대장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료 국가 대장암 검진을 시행한다. 매년 대변에 잠혈(피)이 묻어 나오는지를 살피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1차로 시행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2차로 받도록 한다. 다만 1차로 진행하는 분변잠혈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특히 대한장연구학회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 중 대장암 위험도에 따라 대변검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이상 소견이 없다면 이후 4년 동안 대장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처럼 50세 이상 국민에게 매년 대변검사를 받는다면 불필요한 재정이 투입되는 셈이다.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도 대장암이 아닌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로 병변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건보공단은 대변검사보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 대장암 검진 기본항목으로 넣으려고 노력해왔다. 현재 1차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불필요한 검진을 줄이고 대장암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당국은 국립암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2023∼2025년 3년간 대장내시경 검사의 대장암 검진 효과와 위해(출혈, 천공 등) 가능성, 소요 재정 등 도입의 근거와 타당성 평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내 대장암 발생률은 전체 암 발생률에서 매년 2~3위를 기록한다. 앞으로 고연령층에서 환자가 더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장암은 유전질환, 암 가족력 등 유전적 요인과 고열량·고지방 식생활, 붉은 육류 및 가공육 과다 섭취, 염증성 장 질환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대부분은 양성 종양인 선종성 용종이 3~10년에 걸쳐 악성 종양으로 진행돼 발생한다.

대장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혈변이다. 50세 이상이거나, 40대라도 가족력이 있고 혈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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