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배달대행 불법 취업 외국인유학생 무더기 적발

변재훈 2022. 11. 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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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배달 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배달 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 국적의 유학생·구직자 등 3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박인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은 "무면허 배달 대행 등 외국인 불법 유상 운송 행위로 교통사고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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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학생·구직자 등 32명 적발…200만~1000만원 범칙금 처분

[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배달 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배달 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 국적의 유학생·구직자 등 3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 자격으로 지역 대학에 다니면서 이륜차 등을 이용해 불법 배달대행 개인 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유학생은 운전면허증도 없이 배달 대행 기사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학생은 사전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만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학부 과정은 20시간, 석·박사 과정은 30시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식당 아르바이트 등 허가된 직종만 가능하다. 배달 대행업은 허가 요건이 엄격하다. 더욱이 외국인 유학생 체류 자격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활동할 수 없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17조 제1항(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불법 취업 기간에 따라 범칙금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특히 출입국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 위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범칙금이 가산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달 1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펼쳐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합동 단속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박인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은 "무면허 배달 대행 등 외국인 불법 유상 운송 행위로 교통사고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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