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에 정부도 참여한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개선책 나올까
조선 5사 원청과 협력사, 조선협회, 전문가, 중앙-지방정부가 9일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한 지 20일 만이다. ‘상생협의체’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과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부산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상생협의체 위원 21명이 참석했다. 원청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이, 정부 측에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했다. 울산과 경남, 전남 등 지자체 관계자 3명도 함께했다.
발족식에 참석한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겠다”면서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선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부,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조선업 원청·협력사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선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방안 마련, 업계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힌다.
상생협의체는 향후 4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원청·협력사, 조선협회, 전문가 등은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한다. 권 차관은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실천협약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각종 장려금과 수당, 그리고 금융을 우대 지원하겠다. 동시에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조선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며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기간 한도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권 차관은 “조선업 인력제도 전반의 개선, 다른 어려움도 발굴해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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