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끼임사고에도···식품업체 절반, 작업장 안전에 '무관심'

세종=양종곤 기자 2022. 11. 9.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15일 SPL 계열사 제빵공장 끼임사고사 이후 근로자 사망산업재해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지만, 식품제조업체 절반은 스스로 안전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가 끼임사고 후속조치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식품제조업체 129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에 따르면 50.4%만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개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끼임사고 후속' 식품제조사 1297곳 안전점검
50.4%만 자율 시정···14일부터 형사처벌 가능한 감독
[서울경제]

지난달 15일 SPL 계열사 제빵공장 끼임사고사 이후 근로자 사망산업재해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지만, 식품제조업체 절반은 스스로 안전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감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안전 감독을 다시 한다.

9일 고용노동부가 끼임사고 후속조치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식품제조업체 129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에 따르면 50.4%만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개선했다. 나머지 49.6%는 안전조치 미흡이 확인됐다. 특히 위반 비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6.6%로 전체 위반율 보다 높았다.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안전의식이 더 부족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 방식으로 운영했다. 14일부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하는 불시감독에 나선다. 대상 업체는 계도 대상기업을 포함해 총 2000여곳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는 산재 사망사고 시 고의성 책임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들 업체의 사고 발생 시 대표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