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걸려 잠시 석방한 마약사범, 10개월째 잠적…실형 선고

박양수 2022. 11. 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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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치소에서 임시로 풀려난 40대 남성이 10개월째 잠적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인천시 서구 한 모텔 객실 등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의 행방은 10개월째인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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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치소에서 임시로 풀려난 40대 남성이 10개월째 잠적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인천시 서구 한 모텔 객실 등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 1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임시로 풀려났다.

당시 인천구치소의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를 받은 법원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시적인 석방을 허가했다. 그러나 A씨의 행방은 10개월째인 묘연한 상태다.

법원은 지명수배된 A씨가 계속 검거되지 않자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린 뒤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며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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