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대출금리 7% 초과 차주에 금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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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시행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과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경남은행은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 모두에게 일괄로 최대 1.0%p 금리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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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BNK경남은행은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시행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과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대출금리 7% 초과한 가계·기업대출(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5억원 이하) ▲연체·누적 일수 전무한 자 ▲일반대출(마이너스대출 제외) ▲정책자금(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제외 ▲잔여일수 30일 미만 고객 제외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업 제외 등 조건 모두를 충족한 고객이다.
경남은행은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 모두에게 일괄로 최대 1.0%p 금리를 감면한다.(최저금리 7.0% 적용)
지원 기간은 지난 7일부터 내년 11월7일까지 1년간이다. 단, 지원 기간 이전 약정기일 도래건은 약정기일까지 금리를 감면해준다.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인정 차주(중기부로부터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령업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차주 ▲차주 기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미만 연체가 발생한 취약차주 등 조건 모두를 충족한 고객이다.
경남은행은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준다. 연체이자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이자를 고객이 납부해야 한다.
정윤만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지속적으로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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