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자매 성폭행 학원장 징역 20년 선고(1보)

이시우 기자 2022. 11. 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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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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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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