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핼러윈 참사 유가족 지방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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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핼러윈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추진한다.
전북도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도세 감면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유가족이 희생자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도세 감면 동의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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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전북도가 핼러윈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추진한다.
전북도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도세 감면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핼러윈 참사 희생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이다. 전북 연고 핼러윈 희생자는 총 8명이다.
유가족이 희생자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 대상이다.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도세 감면 동의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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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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