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인사치레로 받은 10만원…법원 "업무 관련 있다면 뇌물"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2. 11. 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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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받은 돈이 소액이어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무죄 의견을 낸 배심원들은 A씨가 받은 금액이 소액이어서 업무상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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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관리하며 업자로부터 10만원 받은 공무원
배심원 7명 중 4명 "무죄"…법원은 "소액이어도 뇌물"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공무원이 받은 돈이 소액이어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 해수욕장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철 구조물 설치·철거 업체 대표 B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업무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외 출장을 갈 때 관례에 따라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사교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유죄, 4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무죄 의견을 낸 배심원들은 A씨가 받은 금액이 소액이어서 업무상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만장일치 평결이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배심원 다수 평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받았다면, 소액이고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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