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자유민주주의’ 포함

2022. 11.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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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이 누락되고, '성소수자' 용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 및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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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안 등 행정예고
안전교육 강화ㆍ보건과목에 응급처치법 적용
역사 교과에는 ‘자유민주주의’ 등 용어 명시
사회 교과는 ‘자유경쟁’ 추가ㆍ‘성소수자’ 보완
행정예고 기간 11월9일~29일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 확정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 브리핑. [교육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역사 과목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포함되며, 사회 교과에는 ‘자유경쟁’이 추가된다. ‘성(性)소수자’라는 용어는 수정 및 보완된다.

교육부는 이달 9일부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연구진은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해 교육부로 제출했고, 교육부는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시안에 대해서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행정예고 시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밀집 상황에서의 교육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 안전교육은 바른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교과의 64시간의 포함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운영하도록 했다.

초등통합, 체육, 음악, 미술교과에 경기장이나 공연장, 전시장 관람 등 다중밀집 환경의 안전 수칙을 포함하고, 보건과목에 위기상황 대처 능력 함양을 강화하도록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와 협력적 대응방안을 적용한다.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및 진로활동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하도록 개선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는 현대사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행정예고안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용어를 명시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이 누락되고, ‘성소수자’ 용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 및 보완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으로 변경했고, 중학교 사회교과에서는 ‘경제생활에서 기업이’를 ‘자유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에서 기업이’로 수정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한 ‘성소수자 등’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수정 및 보완했다.

이 밖에 음악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악을 학교교육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체계, 성위기준 등에 별도 제시해 보완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 전환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올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과정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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