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오피스텔 7곳 빌려 성매매…업주 등 3명 검거

김도희 2022. 11.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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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1)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 7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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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0대 업주 1명 구속…불법 수익금 2억원 몰수

압수물.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1)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 7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당 13~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여러 개의 대포폰과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의 수사를 피하고자 예약자들에게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회사명함을 요구하는 등 은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무실 현금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7000여만원과 범죄에 이용된 대포폰 9대, 2대 이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또 불법영업 수익금 약 2억원을 특정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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