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단·현관문에 '협박 글'…범인은 가정폭력 이혼 당한 전 남편

황예림 기자 2022. 11. 9.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혼을 당한 뒤 전처 집에 협박 글을 써 붙인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부터 2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처인 70대 B씨의 주거지 건물 계단과 벽면, 현관문 등에 협박 메시지가 담긴 종이와 사진 등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혼을 당한 뒤 전처 집에 협박 글을 써 붙인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부터 2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처인 70대 B씨의 주거지 건물 계단과 벽면, 현관문 등에 협박 메시지가 담긴 종이와 사진 등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니놈을 미치게 사랑해, 질주보다 더 미치게…", "니놈 애인한테 고발하라고 시켰지"라고 자필로 쓴 종이를 B씨의 집 계단 아래에 놓았다. 또 "더러운 놈아 니 애인 고발하라고" 등을 적은 종이 2장을 B씨 집 출입문에 붙여놓았다.

A씨와 B씨는 2015년 1월16일 이혼한 뒤 같은 건물 2층과 3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해에도 A씨는 B씨 집 근처에 물건을 놓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9일에는 전주지법으로부터 B씨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로 이혼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혼한 이유는 A씨의 가정폭력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치료를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이영범과 불륜 공방' 노유정 "10년간 방송계 떠나…건강 심각"'제2의 이효리' 제이제이 근황…"中서 옷 팔아 귀국, 27세에 결혼""애들 왜 늘 벗고 있냐" 지적에…정주리, 해명 나섰다빗썸 회장으로 불리는 강종현 "하루 술값만 1억↑, 재산은 없어"'22억 빚' 장영란, 남편 병원일 돕다 쓰러져…수액까지 맞아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