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무실‧휴게시설 지하층 금지 건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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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유사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사무실‧휴게시설 지하층 설치를 금지하는 등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건축기준은 지하층 화재사고 시 건축물 근로자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건축물 관리업무 담당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휴게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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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재발 방지 차원, 지하층 마감재 불가연재 사용
화장실‧샤워실 남‧여 각각 설치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가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유사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사무실‧휴게시설 지하층 설치를 금지하는 등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건축기준은 지하층 화재사고 시 건축물 근로자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이며 16층 이상 대형건축물도 포함됐다.
건축물 관리업무 담당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휴게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금지했다.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창고, 하역장, 재활용보관소 등은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시설 등도 지상에 둘 것을 권장했다. 다만 높낮이 차로 인해 직접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허용했으며 부득이하게 지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 실외 공기와 직접 접하는 곳에 창호와 출입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하층 마감재는 가연재 설치를 금지하고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휴게시설은 화장실, 샤워실을 제외하고 최소 12㎡ 이상으로 설치하고 세면기, 변기, 냉·난방, 환기, 조명설비, 식사를 위한 주방기구, 탁자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입주자와 동선이 분리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남녀 각각 구분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법령, 조례 개정 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림에 따라 법령, 조례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건축물 등 현재 지하에 사무실(휴게시설) 설치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우선 건축심의 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정부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관계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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