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장우 대전시장‧김광신 중구청장 불송치

라안일 2022. 11. 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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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시장과 김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장과 김 구청장의 경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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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성립 안 돼…서철모 서구청장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 

대전경찰청 전경. / 대전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경찰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시장과 김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시장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말해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장과 김 구청장의 경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서 구청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째인 12월 1일까지며 선출직 공무원은 이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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