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다중이용시설 등 지하 주차장 가연성 마감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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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에서 지어지는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건물 지하 주차장 마감재로 가연재는 쓸 수 없다.
지하층에는 근로자 사무·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지하층에는 근로자 사무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데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통하는 직통계단 2곳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피난거리는 30m를 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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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앞으로 대전에서 지어지는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건물 지하 주차장 마감재로 가연재는 쓸 수 없다.
지하층에는 근로자 사무·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대전시는 지난 9월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하층 건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종교·판매·숙박·여객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합병원, 16층 이상 모든 건물이다.
이들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내화구조로 하고, 마감재로 불연재료를 써야 한다.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이 지하 주차장에 가연물이 많았던 데다 특히 천장 단열재인 우레탄폼이 타면서 급격히 발생한 독성 가스 때문으로 추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일반 주차구획은 분리해야 한다.
지하층에는 근로자 사무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데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통하는 직통계단 2곳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피난거리는 30m를 넘겨서는 안 된다.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창호 등도 마련해야 한다.
창고와 하역장, 재활용품 보관소, 판매시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등은 가급적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대전시는 근로자 휴게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사용자나 입주자와 마주치지 않는 곳에 12㎡(화장실·샤워실 제외)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주방기구·냉장고·냉난방기·탁자 등을 갖춰야 한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대전시는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사무·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대형건물 지하에 휴게시설 등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건축심의 때 이 기준을 적극 적용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오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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