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걸려 잠시 석방했더니 10개월째 잠적…마약사범 실형

유영규 기자 2022. 11. 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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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임시로 풀려난 뒤 10개월째 잠적 중인 4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미검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인천시 서구 한 모텔 객실 등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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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임시로 풀려난 뒤 10개월째 잠적 중인 4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미검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인천시 서구 한 모텔 객실 등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 1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임시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인천구치소의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를 받은 법원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시적인 석방을 허가했으나 A 씨의 행방은 10개월째인 최근까지 묘연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지명 수배된 A 씨가 계속 검거되지 않자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린 뒤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며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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