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 재판 재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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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안 모 씨에 대한 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9일) 열릴 예정이었던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받는 안 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변경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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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안 모 씨에 대한 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9일) 열릴 예정이었던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받는 안 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안 씨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지난 2월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재판은 변론 재개 결정에 따라 기일이 연기된 가운데 지난 7월에 또 재판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모 최 씨와 안 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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