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하다 사고낸 사설 구급차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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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B씨가 모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해 B씨 차량이 구급차 뒤를 들이받게 했다.
A씨는 뒤따라오던 B씨가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이처럼 보복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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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B씨가 모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해 B씨 차량이 구급차 뒤를 들이받게 했다.
A씨는 뒤따라오던 B씨가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이처럼 보복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4주 상처를 입고, B씨 차량도 파손됐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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