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360곳 집중 단속

경기=김동우 기자 2022. 11. 9.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티웨이항공에선 일본·동남아 항공권 10만원대?
8일 '개기월식'… 붉은달과 함께 화·목·토성 관측도?
"빚 10억 있대도"… '64세 재혼' 선우은숙 '달달'
"5년 참아 이혼 서류 작성"… 민지영, ♥김형균과 왜?
[영상] "카메라 뒤에서"… 고현정, 이 정도였나
'조기 출시설' 삼성 갤럭시S23, 어떤 기능 추가됐나
"길 가는데 갑자기"… 이찬원, 코피 흘린 사연
"뭘해도 예뻐"… 김용건, 황보라 향한 달달 애정♥
아파트 외벽 오르던 외국인 남성… 7층서 추락해 숨져
'임창정♥' 서하얀 모델 데뷔… 예쁜 줄 알았지만 '헉'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