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한 아동 상대로 380회 학대한 보육교사, 파리채로 때린 조리사

양희문 기자 2022. 11. 9. 0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와 조리사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 A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사, 원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보육교사는 한 아동을 상대로 38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을 때린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원장도 함께 검찰 송치
목덜미 잡고 힘으로 누르며 억지로 재우기도
ⓒ News1 DB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어린이집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와 조리사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 A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사, 원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보육교사는 한 아동을 상대로 38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을 때린 혐의다.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아동학대 피해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6개월치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학대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보육교사는 낮잠시간 잠이 들지 않는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목덜미를 잡고 힘으로 누르고, CCTV가 없는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혼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월 초 이 같은 내용을 파주시에 통보했으며, 파주시는 같은 달 17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어린이집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2년의 사전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어린이집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유아보육 법 위반 원장 자격 정치 처분 등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 시에 맞선 상태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