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숨기고 기초급여 받아 챙긴 60대 벌금 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9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숨기고 기초생계급여비와 기초주거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동구의 자택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생긴 소득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기초생계급여비 등 87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9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숨기고 기초생계급여비와 기초주거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동구의 자택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생긴 소득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기초생계급여비 등 87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제보자 B씨는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1억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A씨를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수익은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로 수익을 얼마나 취득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이 있음에도 이를 지자체에 알리지 않고 기초생계급여비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이 잘못이다"고 설명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는 소득·재산에 관한 내용이 변동됐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류 판사는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번 수익금이 많지 않고 1급 지체장애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