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숨기고 기초급여 받아 챙긴 60대 벌금 200만원

이성덕 기자 2022. 11. 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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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9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숨기고 기초생계급여비와 기초주거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동구의 자택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생긴 소득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기초생계급여비 등 87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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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9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숨기고 기초생계급여비와 기초주거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동구의 자택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생긴 소득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기초생계급여비 등 87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제보자 B씨는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1억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A씨를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수익은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로 수익을 얼마나 취득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이 있음에도 이를 지자체에 알리지 않고 기초생계급여비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이 잘못이다"고 설명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는 소득·재산에 관한 내용이 변동됐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류 판사는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번 수익금이 많지 않고 1급 지체장애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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