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여전…대구시, 올해 15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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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창고·주택 건축행위, 용도·형질변경 등이 계속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행위가 금지되며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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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창고·주택 건축행위, 용도·형질변경 등이 계속되고 있다.
9일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건축물 58건, 형질변경 38건, 물건적치 13건, 기타 43건 등 152건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행위가 금지되며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된다.
지난해에는 건축물 99건, 형질변경 54건, 물건적치 18건, 기타 56건 등 모두 22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181건은 원상복구됐고, 46건은 조치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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