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연안부두 어시장서 김장용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박준철 기자 2022. 11. 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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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김장철을 맞아 인천지역 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인천시는 11일부터 20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2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한도는 1인 2만원이다. 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2곳의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준다.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1회만 가능하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만 해당한다.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각 시장 당 1억4000만원씩 2억800만원을 마련했다. 선착순 지급되는 이번 행사는 상품권이 전량 소진 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김장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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