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슬러지사업소 사망사고, 고용당국 중대재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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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수원슬러지사업소 슬러지탱크 매몰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2분쯤 경기 화성시 송산동 소재 수원슬러지사업소 내 슬러지탱크에 작업자 2명이 빠졌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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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수원수원슬러지사업소 슬러지탱크 매몰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2분쯤 경기 화성시 송산동 소재 수원슬러지사업소 내 슬러지탱크에 작업자 2명이 빠졌다.
작업자 2명은 높이 3m, 폭 10m 규모 원통형 구조 슬러지탱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도중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사고발생 1시간여 만에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나머지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투입된 또 다른 작업자 3명도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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