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슬러지사업소 사망사고, 고용당국 중대재해 조사 착수

임용우 기자 2022. 11. 9. 0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수원슬러지사업소 슬러지탱크 매몰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2분쯤 경기 화성시 송산동 소재 수원슬러지사업소 내 슬러지탱크에 작업자 2명이 빠졌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수원수원슬러지사업소 슬러지탱크 매몰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2분쯤 경기 화성시 송산동 소재 수원슬러지사업소 내 슬러지탱크에 작업자 2명이 빠졌다.

작업자 2명은 높이 3m, 폭 10m 규모 원통형 구조 슬러지탱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도중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사고발생 1시간여 만에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나머지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투입된 또 다른 작업자 3명도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