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이덕화 2022. 11. 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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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이달 25일까지 일제 단속한다.

9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류 상품권 환전, 가맹점 결제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해당 가맹점을 현장 방문·조사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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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

원주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이달 25일까지 일제 단속한다.

9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류 상품권 환전, 가맹점 결제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해당 가맹점을 현장 방문·조사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물품 판매,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환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유흥업소 등) ▲상품권 결제 거부 등 ▲타인 명의로 상품권 지속 구매 후 환전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행정지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은 물론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원주시 경제진흥과장은 "원주사랑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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