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증명위조' 尹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 공판 미뤄져…무죄 주장

양희문 기자 2022. 11. 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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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와 함께 통장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60)의 공판이 미뤄졌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른 혐의는 동업자 안모씨가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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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 측 8일 기일변경서 제출, 12월12일 재판 열려
안씨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 억울하다" 무죄 주장
의정부지법 전경.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와 함께 통장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60)의 공판이 미뤄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진행 예정이었던 안씨의 공판을 12월12일로 연기했다. 8일 안씨 측 변호인은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정확한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2월1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이유로 선고를 미루면서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안씨 측은 “최씨가 먼저 접근했고 너무 억울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채택은 동의하지만 혐의는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4일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최씨 측의 주장을 확인했다.

최씨 측은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른 혐의는 동업자 안모씨가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해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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