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물 지하층 안전기준' 조례개정 앞서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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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기준을 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하층 화재사고 시 건축물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한 건축물 관리업무를 담당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휴게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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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지하층 설치기준 강화
근로자 사무실·휴게시설 지하층 설치도 원칙적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기준을 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법령과 조례 개정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하층 화재사고 시 건축물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이다. 16층 이상 대형건축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지하층 마감재는 가연재 설치를 금지하고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관리업무를 담당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휴게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금지했다.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창고, 하역장, 재활용보관소 등은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등도 지상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고저차로 인해 직접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허용했고, 부득이하게 지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곳에 창호 및 출입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휴게시설은 화장실과 샤워실을 제외하고 최소 12㎡ 이상으로 설치하고, 휴게시설에는 세면기와 변기, 냉·난방, 환기, 조명설비, 식사를 위한 주방기구, 탁자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휴게시설은 입주자와 동선이 분리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남녀 각각 구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대형건축물 등 현재 지하에 사무실(휴게시실) 설치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우선 건축심의 시에 적극 유도하고, 정부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관계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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