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섬 돌진, 대리기사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영장

이영주 2022. 11. 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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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섬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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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보행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섬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도중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으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보행섬에 있던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아내,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으로 전해졌다. 회사원이던 B씨는 생활비에 보태고자 지난해부터 퇴근 이후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다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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