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85억6000만원 규모 제3자 유상증자 결정

신민준 2022. 11. 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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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003620)가 해외 채권자들을 위해 85억6000만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쌍용차는 채무를 원화로 상환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채권자들이 손실을 입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다.

쌍용차는 지난 10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하면 쌍용차는 두 번째 졸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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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000원에 보통주 신주 171만1896주 발행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해외 채권자들을 위해 85억6000만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쌍용차 평택 차량생산공장 정문 전경. (사진=쌍용차)
이번 유상증자는 주당 5000원에 보통주 신주 171만1896주를 발행하는 것이 골자다. 쌍용차는 채무를 원화로 상환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채권자들이 손실을 입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전 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 Ltd(특수관계인채권 상거래채권 대여금·구상채권), 마힌드라 일렉트릭 모빌리티(특수관계인채권), 라막야닥씨오와 베이징델파이 완유안 엔진매니지먼트시스템(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다. 마힌드라 2곳의 배정 주식은 169만여주, 라막야닥씨오 1만1509주, 1만551주다.

쌍용차 주식은 2020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연말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쌍용차는 지난 10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가 지난해 4월 15일에 개시된 지 약 18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하면 쌍용차는 두 번째 졸업을 하게 된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마힌드라에 인수될 당시에도 기업회생 절차를 졸업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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