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인 척···전 부인 새 주소지 알아내 스토킹한 5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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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스토킹해 집과 직장까지 옮기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말부터 7월까지 10년 전 이혼한 B씨의 집을 찾아가 지켜보거나 전화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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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는 오랜 기간 고통 시달려···피고인, 처벌 전력 없어"
전처를 스토킹해 집과 직장까지 옮기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6월 말부터 7월까지 10년 전 이혼한 B씨의 집을 찾아가 지켜보거나 전화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견디다 못한 B씨가 이사하자 A씨는 구청에 가서 남편인 것처럼 속여 B씨의 새 주소지를 알아낸 뒤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10년 동안 전 남편을 만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는 잠정조치가 끝나면 또 어떤 고통에 시달려야 할지 두려워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래 가정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최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는 이사와 이직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minju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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