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의 동업자 '잔고증명 위조' 1심 재판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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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1심 재판이 또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 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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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1심 재판이 또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 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변경했다.
날짜 변경은 피고인 안씨 측 변호인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사건은 올해 초인 1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2월 1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재판부 결정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재판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지난 7월 20일 변론이 재개됐으나 재판이 또 연기됐다.
최종 피고인 심문과 선고만을 앞두고 1년 가까이 계속 재판이 미뤄진 것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새로 선임된 것과 관련된 이유로 추정되나,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신영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4일 열렸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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