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5824원·인스턴트 죽"… '고딩엄빠2' 박미선 '경악'
지난 8일 방송된 MBN 예능 '고딩엄빠 시즌2'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그려졌다.
이날 15세에 따돌림으로 고립됐던 사연자 이야기가 그려졌다. 심지어 '몸을 판다'는 소문까지 났다는 말에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연자. 학교와 집에서도 혼자였던 사연자는 외로움이 계속됐고 결국 18세가 된 2년 전 상습가출과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게 됐다고 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한 사연자였다.
그러다 본인보다 10세 많은 28세 남성을 만났다. 모니터를 보던 패널들은 모두 "10살 차이? 말도 안 된다"라며 충격받았다. 이후 사귄 지 100일 되던 날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연자. 동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겨우 18세가 됐던 해였다.
점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 친모를 만나게 됐다는 사연자. 친모는 사연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조차 몰랐고 뒤늦게 임신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후 다정했던 남자친구는 갈수록 악마로 돌변했다. 급기야 만삭에도 '애 낳으라고 강요한 적 없다. 지금이라도 힘들면 병원 가서 아이 지우라'며 폭언을 일삼았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고, 남자친구는 아기가 울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애 데리고 밖으로 나가든지 해라. 애 울음도 못 그치게 하면서 애는 왜 낳아가지고"라며 소리쳤다.
그리고 사연자가 스무살이 된 2022년인 올해 겨울. 본드와 가스로 얼룩진 삶을 살던 아이 아빠는 경찰에 연행됐다. 갓 스무살에 아이를 안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함을 전한 사연자. 패널들은 "오늘 사건 역대급, 경찰연행은 처음"이라며 모두 당황한 듯 할 말을 잃었다.
이 가운데 사연자가 스튜디오에 등장했다. 경찰에 연행된 아이 아빠 행방에 관해 묻자 사연자는 "구치소로 수감됐고 아직도 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올해 5월로 6개월 전 얘기. 이어 아이를 등원시킨 사연자. 월요일에 가서 토요일 아침까지 5일 동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다고 했다. 현재 사연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장에서 단순 조립업무로 서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허리통증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윤은지는 아침부터 잠투정하는 아들을 달래주며 아침밥을 해주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잔뜩 어질러진 거실 상태와 지저분한 주방 풍경에 MC 인교진은 "(박미선에게) 혼날 것 같은데?"라며 불안해했다. 급기야 윤은지는 이유식 대용으로 인스턴트 죽을 아이에게 데워줬고, 이를 본 박미선은 "(윤은지가) 아무리 나이는 어리지만, 아이 엄마는 달라야 한다"며 잔소리에 시동을 걸었다.
또한 윤은지는 죽을 그릇이 아닌 원래 담겨 있던 플라스틱 용기에 다시 담아 아이에게 먹였다. 결국 박미선은 "오늘 여기까지 보면 안 돼?"라며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둥이 아빠 하하와 다둥이 엄마 김성은까지 합세해 "엄마니까 책임감과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기야 윤은지는 아이를 세면대에서 아슬아슬하게 목욕시켰다.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한 윤은지의 아기 목욕시키는 모습에 출연진들은 일동 기겁했다. 현재 의지할 사람도 없는 사연자. 수술까지 고려되는 상태였다. 앞으로 당장 생계유지가 문제였다. 게다가 통장 잔액은 5824원. 주급이 30만원인 탓에 친구들에게 빌려 급한 불을 끄고 있었다. 월 50만원은 내지도 못하는 심각한 경제 상황.
사연자는 "사방이 다 벽이었던 답답함이 있었다 내 편이 없단 생각 뿐이었다. 외로운게 너무 커서 힘들었다"며 하루하루가 악몽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날 잡아준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싶었다 대안학교도 자신 없었다"고 했고 모두 "좋은 어른 만나지 못해 안타깝다"며 가슴 아파했다.
이어 친정집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묻자 사연자는 "이 상황이 너무 막막하다. 친엄마에게 더 이상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다"며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게 죄송스럽다"며 눈물을 흘렸고, 그런 모습에 박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다.
변호사는 아이 아빠가 구치소로 가 있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었고 사연자는 그제야 "본드를 습관적으로 달고 산다"고 고백, 변호사는 "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친권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 친권자 변경을 위해 친부 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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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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