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으로 선거인단 뽑는 체육회장 선거…'깜깜이' 우려

강남주 기자 2022. 11. 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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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체육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착되지 않은 제도 때문에 '깜깜이 선거' 우려가 많다.

시체육회장 선거와 군·구체육회장 선거 모두 추첨을 통해 대부분 선거인단을 구성하다 보니 한 사람이 2번 투표할 수도 있고,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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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서 떨어지면 선거 못해…체육계 "제도개선 해야"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안내 포스터.(인천시체육회 홈패이지 캡처)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민선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체육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착되지 않은 제도 때문에 ‘깜깜이 선거’ 우려가 많다.

9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12월15일 시체육회장 선거가, 12월22일에는 각 군·구체육회장 선거가 각각 치러진다.

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12월4~5일, 선거운동기간은 12월6~14일이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체육회‧생활체육회가 합친 뒤 치르는 두 번째 민선 체육회장 선거로 당선자들의 임기는 4년이다. 민선1기 체육회장 선거는 체육회가 자체 선관위를 꾸려 실시했지만 이번 선거는 선관위가 맡는다.

문제는 많은 선거인이 추첨에 의해 결정돼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단은 400명 이상으로 꾸려진다.

선거인단 구성 절차는 시체육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군·구체육회장 선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정회원종목단체 대의원 및 군·구 체육회장 등 66명은 당연직으로 선거인단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종목별 감독·심판·선수단에서 추첨을 통해 선거인단을 뽑는다. 당연직보다 추첨을 통해 결정되는 인원이 훨씬 많은 셈이다.

시체육회장 선거와 군·구체육회장 선거 모두 추첨을 통해 대부분 선거인단을 구성하다 보니 한 사람이 2번 투표할 수도 있고,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공직선거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다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있는 반면 체육회장 선거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사실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신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 규정은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이 근거로 지자체별 사정이 조금씩 다를순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체육계에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체육계 한 인사는 “이번 선거는 후보도, 선거인단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첨에서 떨어지면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도 맹점”이라며 “선거 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규생(67) 현 시체육회장, 강인덕(65)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신한용(62) 인천테니스협회장 등 3명이 시체육회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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