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버스기사 양성확대…생계안정 지원

강근주 2022. 11. 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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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선(先)취업 후(後)교육방식 전환, 현장연수 확대, 생계안정 교육지원비 신설, 여성-한부모가정 우대 등을 담은 '2023년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계획'을 8일 발표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만성적인 버스운수종사자 수급문제 해소와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가 2017년 10월 도입한 사업으로 버스 운행을 위한 전문교육과 취업연계 지원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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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변경 내용 안내문.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선(先)취업 후(後)교육방식 전환, 현장연수 확대, 생계안정 교육지원비 신설, 여성-한부모가정 우대 등을 담은 ‘2023년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계획’을 8일 발표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만성적인 버스운수종사자 수급문제 해소와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가 2017년 10월 도입한 사업으로 버스 운행을 위한 전문교육과 취업연계 지원이 골자다. 사업 도입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4945명 수료생을 배출하고, 이 중 67%가 취업에 성공하며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번 사업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도 개편 이후 부족해진 도내 버스운수종사자를 안정적으로 충원하고,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의 제도적 틀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마련된 조치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버스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현장연수 경험’을 더 확대하고, 취업 불안정성과 생계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교육 후 취업알선 방식’을 버스업체에서 채용 예정 교육생을 사전 선발한 뒤 교육을 진행하는 ‘선(先)취업 후(後)교육’으로 전환한다. 취업과 교육을 모두 연계 보장해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겠다는 의도다.

기존 80시간이던 현장연수교육을 160시간으로 늘려 교육생이 충분히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수에 필요한 교육 실비를 57만원에서 최대 19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연수기간 교육생 생계 안정을 돕고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비’를 신설, 1인당 최대 2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및 한부모가정 등 취업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우선 선발하고, 교육지원비 등을 1.5배가량 추가 지원하는 우대정책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여성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에도 적극 힘쓸 방침이다.

경기도 8일 ‘2023년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계획’ 발표.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는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74개 버스업체와 31개 시-군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 설명회’를 열어 제도 당위성과 사업내용을 설명했다.

우병배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사업 확대 시행으로 도민의 발이 되어줄 양질의 버스운수종사자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도민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수업체-종사자-시군과 지속 소통하며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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