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길로 돌아가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 팔 때린 70대 징역형

이종재 기자 2022. 11. 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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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길로 돌아온 것 같다며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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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먼 길로 돌아온 것 같다며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9시5분쯤 강원 홍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50)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해 욕설을 하면서 B씨의 팔을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먼길을 돌아온 것 같다고 오해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해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는 9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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