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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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사실 가정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시장이나 마트를 갈 경우 장바구니를 가져간다든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는데 이번 환경부 방침은 1년간 계도기간을 또 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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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종이봉투, 종량제봉투, 다회용 봉투는 판매나 구입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과태료가 300만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계도기간 부여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이은 일회용품 정책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2020년 6월 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라 보면 환경부는 2년 넘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 일상적으로 쓰고 버리는 폐플라스틱은 2019년 418만t에서 2021년 492만t으로 17.7% 증가했다.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도 2017-2019년 평균 7억8000만개에서 2021년 10억2000만개로 30.8%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1년 두는 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환경 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미 1년 가까이 준비기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계도기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곳곳에서 나온다.
사실 가정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시장이나 마트를 갈 경우 장바구니를 가져간다든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는데 이번 환경부 방침은 1년간 계도기간을 또 연장하는 것이다. 일회용품 정책이 업계 부담을 이유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꼴이다. 실제 커피숍이나 카페 등은 일회용컵 제한이 부담된다고 한다. 많은 손님이 와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제도가 바뀌어 시행될 때 계도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구 환경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계도기간을 오래 두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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