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현장 도착한 경찰에 '구조' 임무 부과…경찰 긴급구조기관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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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 발생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대경 교수는 "경찰을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하려면 입법과정이 필요한데 이러면 경찰의 업무 확대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즉흥적 논의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자료나 데이터를 갖고 경찰의 임무 확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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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손승환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 발생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조'를 경찰 업무에 더욱 명시적으로 못 박아 한층 적극적으로 인명구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일선 경찰들은 경찰의 초기 구조 역량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찰과 소방이 각각 특화된 임무가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 긴급구조기관은 '소방'…법에 명시
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재난의 1차 책임을 지는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으로 규정돼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19조에는 재난신고를 받은 지자체장 등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소방)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소방이 오기 전까지 현장에 경찰에 먼저 출동했는데 구급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만하다"고 밝혔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경찰에게 초기 긴급구조 역량을 키우라고 말하려면 전문인력 확보, 구호·응급장비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더해 상시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일정 시기마다 CPR(심폐소생술)교육을 받는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서도 수십년 전부터 CPR교육을 하고 있다.
◇ 경찰 긴급구조기관 지정, 입법 필요…현실성 떨어진다 비판도 제기
하지만 경찰에 긴급구조기관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범죄예방·질서유지에 특화된 기관이고, 소방은 재난·응급구호 등에 특화된 기관인 만큼 특정 임무를 더 부여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곽대경 교수는 "경찰을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하려면 입법과정이 필요한데 이러면 경찰의 업무 확대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즉흥적 논의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자료나 데이터를 갖고 경찰의 임무 확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원배 교수도 "경찰에 긴급구조기관의 임무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려면 재난안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모두 다 개정해야 한다"며 "또 전문성과 예산, 인력, 장비 등도 다 고려해야 해서 상당히 지난한 입법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에게 CPR교육과 응급처치 교육 등을 더 강화해 범죄현장에서도 구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게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일선서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경찰의 응급구조 교육이 이뤄지고는 있는데 얼마나 반복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당장 CPR을 포함해 긴급구조 상황에 이전보다 더 긴박하게 대비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찰은 소방과 더불어 긴급구조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응답에서 "경찰도 (소방처럼)긴급구조기관으로 가야된다고 보는데 청장 의향은 어떤가"라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계기에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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