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세입분권 강화 규정 포함 필요”

박지은 2022. 11. 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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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개막과 연계해 '강원도형 재정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 공동세 방식의 새로운 세목 설치 등 세입기반 확충과 함께 지역 스스로 미래를 계획·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확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세입분권 강화 등 새로운 세입 관련 규정 포함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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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지방재정 구조적 문제 조치 필요 강조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개막과 연계해 ‘강원도형 재정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지역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확보는 물론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새로운 세입 관련 규정 포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 황규선 연구위원은 8일 ‘강원도는 재정혁신이 필요하다’ 보고서(정책톡톡 제07호)를 통해 강원도 재정혁신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채무 제로가 달성될 시점에 또 다시 채무 감축 계획이 발표되는 등 채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세입기반 취약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및 경직적인 세출구조를 가진 강원도 재정이 처한 현실이다. 지방재정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사업 실명제 확대 △예산 실명제 도입 △재정 건전성 확보·유지를 강제하는 PAYGO 제도 및 재정준칙 도입 등 지출 통제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 공동세 방식의 새로운 세목 설치 등 세입기반 확충과 함께 지역 스스로 미래를 계획·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확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세입분권 강화 등 새로운 세입 관련 규정 포함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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