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화해와 상생의 길 열었다

임재영 기자 2022. 11. 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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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발생 74년 만에 국가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4·3사건 74주년을 맞아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모두 300명에게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국가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보상금을 신청한 304명 중 300명에 대해 252억5000만 원의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첫 결정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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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우선 선정 최대 9000만원
개별보상 제외한 1만101명 대상
과거사 해결의 새로운 전기 마련
제주4·3사건 발생 74년 만에 피해자들에게 국가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7일 제주시 4·3평화공원에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위령재단에 보상금 지급결정서를 헌정하는 등의 행사가 열렸다. 제주도 제공
제주4·3사건 발생 74년 만에 국가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6·25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 명예 회복,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4·3사건 과거사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4·3사건 74주년을 맞아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모두 300명에게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국가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을 제정한 지 22년 만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7일 오전 제주시 4·3평화공원에서 300명의 보상금 지급 보고를 하고, 위령재단에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헌정했다. 이어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보상금을 신청한 304명 중 300명에 대해 252억5000만 원의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첫 결정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이날 행사에서 생존 희생자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의장 등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평화·인권·화해·상생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74년 만에 이룬 ‘국가보상금 첫 지급’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애써온 위대한 제주도민의 승리”라며 “참혹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정성으로 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밝혔다.

생존 희생자 오인권 씨(74)는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생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무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도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위패 봉안실에 무명 희생자를 안치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달까지 1차 보상금 신청자 1945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1260명을 보상금 대상자로 선정하고 4·3중앙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했으며 이번에 300명이 우선 선정됐다.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심사가 이뤄져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에서 보상금 지급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1810억 원이다.

정부는 4월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기간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정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0월 말 현재 1만4577명이다. 이 가운데 유족이 없는 희생자, 이미 재판을 통해 개별보상을 받은 희생자 등을 제외한 1만101명이 지급 대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 지급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입법적 보상 조치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과거사 해결을 통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구현하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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